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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등기 신청 서류를 내고 나면 부족한게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음날 중으로 전화를 받아서 보완하라고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럴일이 없을테니
별다른 연락없이 등기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고 그냥 같이낸 등기선납 대봉투로
집으로 배송이 되게 되는데, 주말 끼고 하면 서류 내고 일주일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사이에 내가 낸 서류가 잘 통과 된건지 등기는 발송 된건지 궁금하시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누릅시다.

 

이전에 해본 대로 거래한 부동산의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밑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

 

소유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선택을 누릅니다.

 

그럼 등기 신청인/소유자 조회 팝업이 뜨니 입력해주세요.
셀프등기를 해서 둘 다 동일인이실 것입니다 ㅎㅎ

 

그럼 이제 접수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 지가 나옵니다.
저는 접수한 다음날이 석가 탄실일로 휴일이었고 이틀 뒤 주말이었는데
접수 후 휴일 제외하고 이틀뒤에 들어가 봤을때 등기 완료로 떠 있더군요.
당시에는 교부상태는 미출력? 인가로 아직 서류가 나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 휴일 제외하고 3일째에 등기가 발송되어 일주일 정도만에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할것까진 아니지만 참 길고 귀찮고
신경쓸 것들도 많고 틀리면 안되다보니 하다보면 힘들어지기도 했는데,
집에 온 등기 필증에 우측위에 적힌 일반인 ㅇㅇㅇ이라는 문구를 보면 참 뿌듯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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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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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잔금일 전에 출력할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은 잔금일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거래 이후일 필요는 없고 오후에 거래하더라도 오전부터 납부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고 하고,
직접 구청으로 가게되면 구청 근무 시간인 9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준비 할때 주말이라 출력이 안되는 서류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준비가 진행되었었는데,
유독 잔금일날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신청 다 해서 고지서까지 뽑았는데
납부하려고 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특별한도를 신청했더니
10분이면 된다고 한게 처음엔 삼십분 넘게 연락이 없더군요....
독촉 전화를 몇번 해도 처음 상담한 상담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이어서
한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구청에 직접 가서 다른 회사 카드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 나서 집에 오자 그때서야 특별한도 신청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어찌나 열이 나던지 ㅎ


인터넷과 구청 모두 해보니 두개가 작성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많아서 훨씬 쉬운 편이었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하고 구청으로 갔더니 별 어려움 없이 종이 서식을 작성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하실 분도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고 가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에 신고하면 고지서를 분할해서 주는줄 알았더니
고지서는 하나로 주고 납부할때 카드 납부 영수증을 분할해서 주더군요.
대신 등기 신청할때는 분할된 카드 영수증은 빼고 처음에 하나로 받은 고지서의 영수증만 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해서 위텍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못 찾으시겠으면 아래 링크로 가주세요.
그런데 위텍스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니까 편하긴 한데 여러장의 카드로 분할 납부가 안되서
한개 카드로 하거나 계좌이체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울의 경우에는  STAX를 쓰는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도 10장까지 카드 여러장 분할 납부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지방에 사니 한장으로 해야해서 특별한도 신청을 하고 결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들어가면 우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고하기 -> 부동산 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종류를 선택해야하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사는 거니 유상취득(농지 외)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지 뜨는데 아마 작성하다가
임시로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니 밑에 신고서작성을 누릅니다.

그럼 어떤 거래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지 조회하게 되는데 
매매하는 부동산의 해당 관할 자치단체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있는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납세자(매수인)와 매도인 정보가 나오는데 매도인과의 관계를 고르고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소를 검색해서 넣어주세요.

 

밑으로 내려보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일자(잔금일 아닙니다)를 넣고 주택 구분,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몇달마다 바뀌고 있으니 옆에 공고를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신고할때는 작년 말쯤에 발표한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는 말 그대로 이번에 매매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고르면 됩니다.
대부분 일시적 2주택이거나 처음 구매하는 분이면 1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밑에는 이제 내야할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몇 백에서 몇 천인 액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의 가족 구성원을 넣는 항목에서는 일일이 넣을 필요 없이
세대원 정보 실시간 조회를 하면 간편하게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현황에는 위에서 선택한 주택 수와 주택 유형, 그리고 1번에 매수인 이름, 2번에 매수인 주민번호를 넣고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한 뒤 산정 포함에 클릭, 취득일(1주택 기준 잔금일)을 넣고 소유주택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넣으면 되는데
파일명을 저렇게 바꿔서 입력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한뒤 밑에 네모칸에 클릭하고 신고를 누르면 드디어 취득세 신고가 된 것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납부하기에 신고한 내역을 검색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현X카드 특별한도를 신청하면서 보니 신고 후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만 필요한게 아니라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하기에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보면 고지서 출력하는 항목이 있으니
특별한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출력하고 카드사에 연락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납부를 했다면 등기 신청시 필요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서 준비한 서류에 더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말고 등기신청서 두번째 장 취득세 빈칸에 납부한 금액을 적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잔금 거래시에는 꼭 매도인이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하세요.
저는 인감도장이라고 지금까지 매수인이 썻던게 인감증명서랑 비교했더니 아니어서
부랴부랴 다른 도장을 가져올걸 받아서 찍었습니다.
도장 확인 안하고 위임장에 찍었으면 서류 다시 작성할 뻔 했습니다 ㄷㄷ

부동산중개소에서 잘 안내해 줬겠지만 매도인에게는
인감증명서, 주소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데 등기 신청서에는 꼭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위임장은 한두개 빈 종이로 더 가져가서 여유있게 찍어 놓으세요
혹시 위임장에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에 가운데 스티커 떼고 비밀번호랑 등기신청서에 적어 넣는것도 잊지 마시고요

슬슬 끝이 보이네요. 다음에는 등기서류 납부를 해봅시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⑭] 우체국 및 등기소 방문하기

이제 취득세도 냈고 잔금도 다 치뤘다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서류 역시 모두 준비가 됬을 것이고 잘 정리해서 등기소에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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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작성하였으니 이제는 대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써봅시다.
셀프등기 준비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끝이 납니다.

이전 위임장 작성시 같이 다운 받아놓으셨겠지만 혹시 없으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출력해주세요.

출력하면 9장인가 나오는데 다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2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견본과 기록시 지침 같은게 적혀 있으며 실수하면 안되니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첫번째장은 위임장에서 적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위임장 작성하고 넘어오신 분들은 위임장 보고 하시면 되지만
혹시 이글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표시에서 첫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
   : 이전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장을 보시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지번 먼저 쓰고
    밑줄에 "[도로명주소]"도 동일하게 적고 도로명 주소를 쓰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없으신 분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출력해주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⑩]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하기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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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면적을 위에 서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두번째 장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을 쓰면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해주시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등본에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써주세요

네번째 "거래신고 관리 번호","거래가액"
   :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맨 처음 뽑았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좌측 위에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계약 신고필증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출력해주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②]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출력하기

셀프등기를 하게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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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등기원인은 계약한 날짜와 끝에 "매매"를 써주세요
그 밑에 "이전할 지분"에는 "전부"를 써주세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각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세요.
지분양쪽 다 단독명의면 특별히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공동명의에 해당한다면 각 개인의 지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번째 장이 금방 끝났습니다~

두번째 장은 조금 항목이 많습니다.
이전에 출력한 영수증과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고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아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잔금일 전에는 완전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 등기 전에 추가 기입하셔야 합니다.

1번에 부동산 표시는 제가 찾아봤을때는 "주택","아파트","공동주택"등
여러가지로 작성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냥 공란으로 뒀다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전 검사 받으면서 물어봐서 적었습니다.

2번 시가표준액은 이전에 확인했던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전 국민채권 포스팅을 보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⑨]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하기

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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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채권 매입금액은 이전에 납부한 채권 매입액을 쓰면 됩니다.
채권 매입 영수증을 이미 뽑아 놓으셨을 테니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납부한 개인 부담금이 아니라 총 매입 금액입니다.

4번 채권 발행번호 역시 채권 매입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번 취득세, 6번 지방교육세, 7번 농특세, 8번 세금 총액은 
잔금일 전에도 계산해서 써넣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고 기록하시는게 낫습니다.

9번 등기신청 수수료, 10번 납부번호
이전에 납부하고 출력해논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11번에는 단건이니 1이라고 적어주세요.

12번 고유번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첫페이지 우측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번에는 매도인의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14번,15번은 매도인에게 받게 될 등기필증에 적힌 내용들이며,
200x년 이후의 등기 필증에는 가운데 사각형의 테이프가 있고
그것을 떼면 안에 일련번호 하나와 비밀번호 몇십개가 적혀 있습니다.
일련번호 틀리지 않게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적당히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후기들에는 혹시 모르니 2개 적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등기소에는 2개를 적어갔더니 왜그랬냐면서 하나 지우고 도장 찍으라더군요 ㅠ
순간 반려되는 줄 알고 후덜덜 했습니다 ㅎㅎ
200x년 이전의 등기필증에는 그런 테이프가 없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등기소 제출 맨 뒤에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면첨부하는 서류 부수를 적는 것인데 다른것은 다 1부씩 있으실 테고
등기필증은 예전거여서 첨부하실거면 1 적으시면 요즘거여서 비밀번호 적고 안내면 그냥 빈칸으로 두세요.
마찬가지로 매매목록도 단독 물건 거래기 때문에 없어서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16번에는 등기를 내는 날로 적어주세요.

17번에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매수인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으시고
18번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지방법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으면 2장짜리 서식이기 때문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위에 사진처럼 첫장의 중간을 접어서 "첨부서면"부위에 걸치게 해서
매수인의 도장을 찍으시면 등기이전 신청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생학셨습니다. 잘 보관하셨다가 잔금일에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잔금일에 하는 취득세 납부를 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⑬] 취득세 납부하기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잔금일 전에 출력할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은 잔금일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거래 이후일 필요는 없고 오후에 거래하더라도 오전부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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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등기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는데
두개의 서류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작성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것이 위임장이어서
처음 작성은 위임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타나 작성문구에 오염 있으면 안되니 재작성 하세요.
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위임장만 세번 쓰면서 좀 익숙해지고 나니
등기이전 신청서는 안틀리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우선은 위임장 서식을 받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고 잘 안찾아지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메뉴중 자료센터에서 등기신청양식으로 들어가세요.

자주쓰는 신청양식에 보면 제일 위에 위임장과 매매 등기이전 신청서가 있습니다.
편하신 서식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다운 받아진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위임 날자와 날인은 잔금일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성에는 앞서 설명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혹시 없으시면 이전글을 보시고 출력해주세요.

1번 부동산의 표시 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
   : 이전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장을 보시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지번 먼저 쓰고
    밑줄에 "[도로명주소]"도 동일하게 적고 도로명 주소를 쓰면 됩니다.

 두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면적을 위에 서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두번째 장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을 쓰면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해주시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등본에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써주세요

네번째 "거래신고 관리 번호","거래가액"
   :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맨 처음 뽑았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좌측 위에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쓰시면 됩니다.

2번의 등기원인은 계약한 날짜와 끝에 "매매"를 써주세요

3번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써주세요

4번 "이전할 지분"은 "전부"로 써주세요

5번 대리인에는 등기신청을 하러 가는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6번에는 잔금일(등기일)을 써주세요.

7번에는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매매계약서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8번 날인은 잔금일에 인감도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하면서 실수했던 것이나 다른 사람 후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팁을 몇개 말씀드리면
우선 인감 도장 찍을때는 밑에 종이를 꼭 받치고 찍어서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일부분이 뭉개지거나 덜 찍히면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날인에 일부분이 덜 찍혔으면 그 옆에 새로 다시 제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이름 옆에도 도장을 하나씩 찍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작성한 이름이랑 도장이 겹치게 찍으면 마찬가지로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ㄷㄷ
이름 옆에 도장은 안 찍어도 된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찍으시려고 한다면 
도장이 작성한 글씨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탈자나 번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가져가는 동안 훼손될 수도 있으니
잔금일에는 공백 위임장을 한두장 더 가져가서 셀프등기 때문이라고 하고
인감 도장을 더 찍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틀리면 안되는 서류여서 작성하는데 어려움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등기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⑫]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니 이제는 대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써봅시다. 셀프등기 준비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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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다보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주소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하는 부동산의 지번/도로명 주소는 물론이고
건물 면적이나 구조, 대지 면적 및 비율 등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중에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 심사중에 보완해오라고 반려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찾아 헤메게 될 수 있으니
오탈자 하나없이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에 한부 출력해서
저당이 잡혀있는지를 매수인에게 알려주는데 사용하는 서류여서 보신적 있을 겁니다.
이때 출력물을 매수인에게 가져가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아직 계약서 작성 전에 셀프등기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 한부 복사해달라고 하거나 그냥 받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후에 가져가도록 챙겨서 줬는데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에 2달정도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혹시 저당이라도 새로 잡혀있을까 싶어 그냥 등기 준비하면서 하나 새로 뽑았습니다.

시작은 역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들 잘 찾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마찬가지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들어가서 이전에 했던대로 로그인을 하시고 가운데 크게 있는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발급하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원하시는 검색 방법으로 매매하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이 일반적으로 주소 쓰듯이 하면 나오는 방법이어서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밑에 결과가 나오는데 해당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간혹 검색 조건에 따라 비슷한 주소의 부동산이 여러개 뜰 때도 있는데 
본인이 매매하는 건물을 그중에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가 나오는데 한번더 선택을 누르세요.

유형을 선택하라고 뜨면 전부-말소사항 포함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말소된 저당이 있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을 눌러 넘어오면 주민번호 공개여부가 뜨는데 이 서류는 제출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모두 보일 필요가 없으니 미공개로 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결제하기전 마지막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소가 잘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출력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⑪] 위임장 작성하기

이제 본격적인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등기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는데 두개의 서류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작성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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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종 소모되는 비용은 그 차액만큼 입니다.
무슨 이야기 인지는 해보시다보면 감이 오게 될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우선 국민주택채권으로 검색해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역시 링크를 같이 달아 놓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들어가보시면 채권매입 절차에 따라 진행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 한번 읽어보시고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첫번째 매입대상금액 조회로 가면 아무것도 없이 달랑 매입용도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아파트,연립)을 선택하면 그 밑에 추가로 창이 뜹니다.

1번의 대상물건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당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넣는 칸인데 보통은 매입 부동산에 아직 거주하지 않아 공시지가를 모르고 있으실 것입니다.
옆에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눌러서 조회를 해봅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2021년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발표했으니 해당 가격을 조회해 봅시다.

부동산의 주소를 넣어서 조회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구입한 부동산의 주소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인 2021년의 가격을 확인하고 적어놓으세요.

이제 아까 전의 페이지로 돌아와서 방금 적어놓은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 칸에 넣습니다.
그리고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를 누르면 밑에 금액이 뜹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실제 매입하는 가격은 천원단위를 반올림해서 만원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제가 지금 조회한 가격에서는 2000원을 버리고 967만원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가격을 적어놓으시고 이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방금 조회한 채권매입 금액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설명한대로 천원 단위를 반올림하여 적용한 만원단위 가격을 1번에 발행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2번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보이는데 이것이 대략적인 실제 소모 비용입니다.
대략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채권 수익률이 매일 달라져서 본인부담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5개의 은행이 뜨는데 본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을 골라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었는데 주말에 준비를 하게 되면서 예약 구매가 되는 국민은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약구매가 되지 않으면 평일에 은행 업무시간에만 채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에 로그인을 하고 채권구입 페이지로 가면 좀전에 이야기한 매입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예약 구매라고 해도 항상 되는것은 아니고 밤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밑에 매입인은 본인매입으로 하고 밑에 자금이 있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이때 통장에 출금가능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채권매입금액 만큼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잔액이 충분하다면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계좌에서 매입할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넣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1번의 매입금액은 아까 조회해서 만원단위로 반올림한 채권매입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2번의 발행사유는 등기관련으로 하시면 되고, 3번의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으로 해주세요.
법인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시는 거면 등기용 등록번호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입력을 누르면 최종적인 매입금액과 실제 소모되는 납부 금액이 나오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정확하다면 결제를 누르고 은행 로그인 방식에 따라 OTP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구매를 했거나 예약구매를 했다면 이제 영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메뉴중에서 조회/취소/변경으로 들어가 매입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 페이지가 뜨면 채권발행번호보다 기간별로 조회하시는게 더 편할 것입니다.
구매한 날짜로 해서 조회를 누르면 구매 내역이 뜨는데 네모박스를 선택해서 바로 밑에 인쇄를 하거나
상세조회로 들어가서 해당 페이지에서 출력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트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하고 과정도 길어서 어려우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필요한 영수증 4종 세트중 취득세 영수증은 잔금 당일날 납부하고 나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영수증은 다 마무리 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하이라이트인 등기 신청서!!를 쓰기 전에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등기 신청서 작성에는 꼭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⑩]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하기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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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필요한 영수증 4종세트 중 지난번에는 가장 액수가 작은 등기 수수료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더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한번밖에 출력이 안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출력하다가 프린터 잉크 없거나 종이 걸리거나 연결 끊기거나 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번 프린터 출력을 하셨을테니 괜찮으실 겁니다.
앞에서 무료 먼저 하고 점차 액수를 높여서 출력하는게 이유가 있었죠 ㅎㅎ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검색이 잘 안되실수도 있을 분들을 위해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지금은 종이 문서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정부수입인지 구매를 누르시면 회원으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공동인증서(은행에서 무료로 금융결제원 것으로)를 받으셨으면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회원 서비스를 클릭해서 약관에 동의하고 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다시 구매를 클릭하면 이제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우선 우측위에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를 클릭하여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에서 1~10억은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억원입니다.
대부분 15만원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서울 집값 뉴스를 생각하니 꼭 그렇지도 않겠네요.
혹시 액수가 제가 할때랑 다를수도 있으니 꼭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밑에 1번 용도에는 인지세 납부, 2번 과세문서 종류에는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
3번 금액은 방금 확인한 액수, 4번은 한채 거래하시는 거면 1건 입력하시면 5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밑에 "확인"을 눌러 이제 입력정보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보확인 페이지에서 결제까지 하게 되니 우선 테스트 출력 한번 해보세요.
기입되 있는 액수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제를 하시고 영수증 출력까지 하시면 됩니다.

혹시 결제까지 했는데 출력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비회원 로그인이 풀렸다면 
다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한 뒤 좌측의 발급내역에서 최근 1개월로 조회를 하면
납부한 내역이 뜨고 출력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한번밖에 출력 안된다고 경고글이 써있네요.
저는 이미 사용해서 출력 버튼이 없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영수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덜 까다롭지만 액수가 더 큰 영수증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처음하는 셀프등기⑨]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하기

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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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를 하시게 됬다면 단순히 매도인에게 넘기는 것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수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영수증이 네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가장 액수도 적고 쉬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등기소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역시 링크를 같이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들어가서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의 전자납부에서 2번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세요

그럼 잘못 들어왔나 싶게 출력 페이지가 뜨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측 밑에 "신규" 버튼을 눌러야 새로 납부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1번에 전체 등기소 검색으로 들어가서 "리/동 검색"으로 해당 부동산 주소지를 넣어서 검색하면
해당하는 등기소가 나오니 선택하시고 밑에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2번의 납부금액은 제가 했을때는 15000원이었는데 혹시 바뀔수 있으니 옆에 수수로액표를 한번 꼭 보세요.
3번의 작성 건수는 기본 1건으로 되있는데 한번에 여러채 사시는거 아니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밑에 납부인은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입력되 있을 것이니 4번에 저장 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카드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되니 편하신걸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서면방문 신청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니 15000원입니다.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이렇게 제출용과 납부자 보관용으로 나위어 있으니
절취선에서 잘라서 위쪽을 등기 신청시 내면 되는데
A4사이에 그냥 끼워놨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혹시 몰라서 등기 전날까지 서류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냥 통으로 보관하다가
잔금 당일에 등기 납부하러 가기전에 잘라서 서류 편철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더 액수가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 수입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⑧]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출력하기

등기 신청시 필요한 영수증 4종세트 중 지난번에는 가장 액수가 작은 등기 수수료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더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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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토지대장입니다. 비슷하게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역시 "토지대장"으로 검색해서 정부24로 들어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는 잘 하시겠죠?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 회원 신청 -> 공동인증서 인증 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www.gov.kr

그럼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본이 발급으로 되있어서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건축물 대장과는 다르게
토지대장은 기본으로 선택되있는 토지대장등본교부로 하면 안되고 두번째의 대지권등록부로 뽑아야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 항목을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신청내용을 보면 연혁인쇄 유무는 1번대로 유로 선택하고
2번의 검색을 눌러서 건축물 대장처럼 해당 주소지로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또 웃기게 지번 주소만 검색됩니다 ㅡㅡㅋ
어쨋든 지번 주소로 검색해서 해당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3번에 지번 번지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뒷자리 표시 유무가 있는데 이게 또또 웃기게 유로 해도 발급해보면 뒷자리가 안나옵니다 ㅋㅋㅋㅋㅋ
처음에는 구청 가서 뽑아야 되는 줄 알고 열이 팍 올랐는데 찾아보니 다른 셀프등기한 사람도 동일한 경험이 있더군요.
유로 눌러 출력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온다고 해도 등기하는데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밑에 집합건물은 직접 입력이 안되니 밑에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첫번째 누르면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팝업이 뜨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토지 소재코드,건물번호,건물명까지 입력이 되서 나옵니다.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두번째 누르면 이제 해당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선택하는 팝업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구매한 동과 호수를 잘 찾아서 선택하시면 이제 동/층/호/실이 모두 입력됬을 겁니다.
이제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출력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나요?
토지대장은 신청 사이트가 작성 방법이 특이해서 모르는 채로 하면 헤메기 딱 좋은 구조였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으로 무료로 출력 가능한 증빙 서류들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종 수수료 납부와 영수증 출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⑦]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출력하기

아파트 구매를 하시게 됬다면 단순히 매도인에게 넘기는 것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수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영수증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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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까지 취득세 관련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의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으로 둘 다 지난번에 이용한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역시 검색엔진에서 "건축물대장"을 찾아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색이 잘 안되실 수 있으니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

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눌러봅시다.
지난번에 했던대로 회원으로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인증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건출물 대장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위쪽에 발급이 기본값으로 설정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람이 아닌 발급하려는 것이니 그대로 내려서 밑에를 사진의 숫자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소재지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인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1번으로 표시한 검색을 누르시고
해당 주소지를 도로명으로 검색해서 주소와 행정처리기관까지 선택하면 자동으로 본번과 부번까지 입력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거니까 일반이 아닌 2번으로 표시한 집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장종류가 바뀌면서 나오는 3번의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기하려면 필요한 전유부 갑은 주소지의 동과 호수까지 나오는 건축물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래 건물 명칭도 위에처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의 검색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서 사이트 상태에 따라서 버튼이 안나올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3번가지만 작성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민원신청을 한번 누르면 4번에 버튼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검색으로 구매하려는 동을 선택하면 페이지가 새로고침되면서 5번 자리에 검색 버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 상태에 따라서 버튼이 안나오면 밑에 민원신청을 한번 눌러주세요.

5번에 자리에 나온 검색으로 호수까지 선택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건축물 대장을 준비할 때 주말에 출력을 시도했더니 
주말내내 처리불가(!!)로 뜨면서 출력이 안되다가 월요일 되서야 발급이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행정처리기관(구청) 다른과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은 문제없이 주말에도 발급 가능했는데
아마 발급을 해줘야하는 구청의 해당 과에서 자료가 저장된 서버 관리가 안됬던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행정처리기관의 컴퓨터 사정으로 주말에는 저처럼 출력이 안될 수 있으니
잔금일이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중에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방금 이야기한 토지대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⑥]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출력하기

이번에는 토지대장입니다. 비슷하게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역시 "토지대장"으로 검색해서 정부24로 들어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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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를 하게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셀프등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생업을 제쳐놓고
하루나 반나절 휴가내서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중간에 서류 한장(!!)이 부족해서 다시 집에 갔다와야 된다거나
구청이나 부동산을 다시 가야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을 다시 만나야 된다면(!!!!!!)
그날은 포기하고 다른 날에 다시 휴가 쓰고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따라서 준비는 최대한 꼼꼼하게 해놓고 필요한 서류도 어지간한건 몽땅 다 뽑아서
파일 철에 넣어놓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든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셀프등기 하면서도 그렇게 뽑아서 들고다니던 서류들 덕분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루트로 진행하게 됬음에도 막힘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많고 출력하는 사이트들도 여러 군데이다 보니
각각의 서류를 어떻게 출력하게 되고 어떻게 작성하는 지를 상세하게 하나씩 써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음번에 다시 하게 될수도 있으니 기억이 남아있을때 기록하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준비하는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다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되고 
보통 호X노노에 실거래라고 뜨는게 그렇게 신고된 것들입니다.

요즘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한달 이내에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거래 신고 역시 한달 이내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고나서 바로는 출력이 안될 수 있으니 
본인의 거래 계약이 신고가 된 상태인지 부동산에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계약과 잔금 사이에 2달 정도 텀이 있어서 
잔금일 몇 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 할 때는 이미 신고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등기를 하다보면 이 신고필증 서류과 신고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미리 한 부 받아놓거나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연락하고 가서 받아오기가 여의치 않아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했는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중개인 모두 신고필증은 뽑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엔진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라고 찾아서 들어갑니다.

사이트 좌측 하단에 거래한 아파트의 시도/시군구를 넣고 바로가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 좌측 두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눌러보세요.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뜰텐데
최근 공동인증서 탈피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기관 사이트들에서는
공동인증서 없이는 뭐가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공동인증서 안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셀프등기 하려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필요하니
없으시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하나 만들어야 할텐데
유료일 필요는 없고 금융거래용 무료여도 되지만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행하던 중에 세무 관련 사이트 중에서 해당 공동인증서만 인식되는 곳이 있었어서
다른데껄로 만들었다가 삭제하고 재발급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ㅡㅡ;;

그렇게 로그인해서 다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조회를 눌러보면
최근 신고 이력이 밑에 떠 있을 것이고, 우측에 필증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출력한 신고필증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정보 및 거래 액수가 정확하게 기입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서 잘 해줬겠지만 사람이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셀프 등기를 위한 첫번째 서류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 서류들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③]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하기

셀프등기를 처음 하게 되면 잔금날 등기를 하게되면서 진행되는 동선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면 1. 아침에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잔금거래->등기소 방문이 최적이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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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작년 여름 태어난 아이를 키우면서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집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아파트 가격 상승의 랠리 속에서 어렵게 영끌로 매매를 하게 되다보니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자 셀프 등기를 해보게 됬습니다.

막상 보니 감격적인 등기 완료^^

시작하기 전이나 준비하면서는 너무 막막하고 잘 될까 불안했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다 보니
어느틈에 끝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셀프 등기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ㅎㅎ
내집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등기소를 나오면서 감동을 느끼실수 있을 겁니다^^

단, 처음 하신다면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선 지금 거래하는 아파트에 저당이 잡혀있지 않는게 좋습니다.
저도 등기를 진행하면 다른 사람들 후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도 했다는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처음하는 셀프등기인데 시도해볼만한건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낀 거래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서류 제출은 인터넷이 아니라 대면제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날 시간 여유가 좀 있으셔야 합니다.
생각한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잔금날 구청 갈일도 없고
잔금 이후 1~2시간 안에 등기소 제출까지 끝날수도 있지만
이번에 거래하면서 저같은 경우에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곤 해서 진땀을 좀 뺐습니다 ^^;;

이정도 조건만 맞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씩 포스팅해서 올릴려고 하니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어느틈에 등기 완료된 내집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②]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출력하기

셀프등기를 하게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당황하게 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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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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