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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취득세도 냈고 잔금도 다 치뤘다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서류 역시 모두 준비가 됬을 것이고 잘 정리해서 등기소에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 납부확인서(영수증)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영수증)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5. 위임장(매도인에게 잔금시 인감 도장 꼭 찍을것)
  6. 매도인 인감증명서(매수인 정보 기재 확인할 것)
  7.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8. 매수인 주민등록 등(초)본
  9. 건축물대장(전유부 갑)
  10.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11. 부동산 매매계약서
  12.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13.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14. 매도인 등기필증(비밀번호 없는 옛날 서식일 경우)
      + 우체국 선납 등기라벨 붙인 대봉투

제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 순서인데, 이게 등기소마다 다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셀프등기 후기들 중에는 매매계약서와 신고필증 복사본을 원본 앞쪽에 추가해서 냈다는 것도 있었고
매매 계약서가 수입인지 뒤쪽으로 갔다는 경우도 있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더군요.
따라서 등기소에 가시면 바로 제출하러 가지 마시고 
입구쪽에 앉아 계시는 등기민원상담위원 분들께 한번 검수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바로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영수증 부착 형태와 아까 이야기한 복사본들을 빼주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제출하는 곳으로 갔더니 별 말 없이 접수됬고
몇일 뒤 이상 없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이 등기민원상담위원분들은 근무시간이 풀타임이 아니신듯 합니다.
제가 3시 40분쯤 방문했는데 오후 4시까지 근무셔서 조금 늦었으면 검수 못받을뻔 했더군요^^;;

구체적인 서류 배열 순서를 조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첫번째장을 반으로 접어서 간인이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A4형태가 아닌 제출용을 잘라서 첨부한 것들은 반으로 접은 등기신청서 첫번째 장 뒤편에 붙였습니다.
잊지 말고 취득세 납부한 것과 등기필증의 정보를 등기신청서 두번째 장 비워놨던 곳에 적어 넣으시고요.
저는 취득세를 분할 납부해서 취득세 영수증이 고지서에 있던 것과
각 카드별로 납부 확인서가 여러장 있었는데 분할 납부된것은 필요 없고
총 액수가 기재된 고지서에 있던 것만 하나 있으면 되더군요.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도 복사본은 필요없고 원본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은 인터넷에서 뽑으신게 원본입니다.
등기필증도 비밀번호 있는 형태여서 등기신청서에 적었지만 혹시나 싶어 가져갔는데
필요없다고 빼주셨습니다 ㅎㅎ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낼 때 우체국 선납 등기라벨이 붙은 대봉투
집 주소랑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서 내면 
등기가 완료된 후 집으로 배송되서 등기소를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같이 안내면 등기 완료된 후 찾으러 등기소를 다시 가셔야 하니 꼭 준비하세요.

우체국에 가시면 대봉투 한개에 100원에 파니 한장 들고 창구에 가서
A4 10장 정도 무게로 선납등기 라벨을 사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집으로 오는 종이는 3~4장 정도지만 호치케스나 등기필증 스티커도 있고 하니
여유있게 그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대봉투 100원은 현금결제 하셔야되니 현금 꼭 준비해가세요.

이제 등기 신청까지 했으니 다음번에는 마지막 등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⑮] 등기완료 확인하기

이제 등기 신청 서류를 내고 나면 부족한게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음날 중으로 전화를 받아서 보완하라고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럴일이 없을

dayoftrif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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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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