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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등기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는데
두개의 서류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작성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것이 위임장이어서
처음 작성은 위임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타나 작성문구에 오염 있으면 안되니 재작성 하세요.
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위임장만 세번 쓰면서 좀 익숙해지고 나니
등기이전 신청서는 안틀리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우선은 위임장 서식을 받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고 잘 안찾아지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메뉴중 자료센터에서 등기신청양식으로 들어가세요.

자주쓰는 신청양식에 보면 제일 위에 위임장과 매매 등기이전 신청서가 있습니다.
편하신 서식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다운 받아진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위임 날자와 날인은 잔금일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성에는 앞서 설명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혹시 없으시면 이전글을 보시고 출력해주세요.

1번 부동산의 표시 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
   : 이전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장을 보시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지번 먼저 쓰고
    밑줄에 "[도로명주소]"도 동일하게 적고 도로명 주소를 쓰면 됩니다.

 두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면적을 위에 서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두번째 장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을 쓰면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해주시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등본에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써주세요

네번째 "거래신고 관리 번호","거래가액"
   :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맨 처음 뽑았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좌측 위에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쓰시면 됩니다.

2번의 등기원인은 계약한 날짜와 끝에 "매매"를 써주세요

3번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써주세요

4번 "이전할 지분"은 "전부"로 써주세요

5번 대리인에는 등기신청을 하러 가는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6번에는 잔금일(등기일)을 써주세요.

7번에는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매매계약서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8번 날인은 잔금일에 인감도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하면서 실수했던 것이나 다른 사람 후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팁을 몇개 말씀드리면
우선 인감 도장 찍을때는 밑에 종이를 꼭 받치고 찍어서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일부분이 뭉개지거나 덜 찍히면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날인에 일부분이 덜 찍혔으면 그 옆에 새로 다시 제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이름 옆에도 도장을 하나씩 찍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작성한 이름이랑 도장이 겹치게 찍으면 마찬가지로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ㄷㄷ
이름 옆에 도장은 안 찍어도 된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찍으시려고 한다면 
도장이 작성한 글씨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탈자나 번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가져가는 동안 훼손될 수도 있으니
잔금일에는 공백 위임장을 한두장 더 가져가서 셀프등기 때문이라고 하고
인감 도장을 더 찍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틀리면 안되는 서류여서 작성하는데 어려움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등기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⑫]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니 이제는 대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써봅시다. 셀프등기 준비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

dayoftrif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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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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