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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24 [처음하는 셀프등기⑦]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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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를 하시게 됬다면 단순히 매도인에게 넘기는 것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수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영수증이 네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가장 액수도 적고 쉬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등기소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역시 링크를 같이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들어가서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의 전자납부에서 2번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세요

그럼 잘못 들어왔나 싶게 출력 페이지가 뜨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측 밑에 "신규" 버튼을 눌러야 새로 납부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1번에 전체 등기소 검색으로 들어가서 "리/동 검색"으로 해당 부동산 주소지를 넣어서 검색하면
해당하는 등기소가 나오니 선택하시고 밑에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2번의 납부금액은 제가 했을때는 15000원이었는데 혹시 바뀔수 있으니 옆에 수수로액표를 한번 꼭 보세요.
3번의 작성 건수는 기본 1건으로 되있는데 한번에 여러채 사시는거 아니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밑에 납부인은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입력되 있을 것이니 4번에 저장 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카드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되니 편하신걸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서면방문 신청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니 15000원입니다.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이렇게 제출용과 납부자 보관용으로 나위어 있으니
절취선에서 잘라서 위쪽을 등기 신청시 내면 되는데
A4사이에 그냥 끼워놨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혹시 몰라서 등기 전날까지 서류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냥 통으로 보관하다가
잔금 당일에 등기 납부하러 가기전에 잘라서 서류 편철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더 액수가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 수입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⑧]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출력하기

등기 신청시 필요한 영수증 4종세트 중 지난번에는 가장 액수가 작은 등기 수수료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더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

dayoftrif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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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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