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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를 처음 하게 되면 잔금날 등기를 하게되면서 진행되는 동선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면 1. 아침에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잔금거래->등기소 방문이 최적이지만
여러 개의 카드로 액수를 나눠서 납부를 하려면 구청으로 가야해서 이 경우에는
2. 잔금거래 -> 구청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 등기소 방문 순서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는 첫번째 방식으로 해서 이동 시간을 최대한 짧게 들이고 마무리하려 하였지만
현X카드 상담원이 잘못걸려서 특별한도 신청을 한시간 넘게 안해주는 바람에
그냥 근처 구청으로 방문해서 여러개의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두번째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서류가 지난번에 출력한 거래 신고필증 이외에도
매매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원본 한 부를 이미 가지고 있으실테니
오늘은 남은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검색엔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찾아서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봅시다.
가끔 'bing' 같은걸로 찾게되면 엄한 사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링크도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봅시다.

그럼 발급을 위한 정보 기입칸이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때 위에 적어논 순서대로 프린터에서 시험 출력 한번 하시고
약관에 동의한 뒤, 발급인의 정보를 넣고 조회를 누르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시험 출력을 한번 하라는 이유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아닌
네트워크 프린터 쓰는 경우에는 기껏 다 기입해놨는데 출력하려 할 때 안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인증서 인증까지 넘어가면 이제 발급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잔금일 날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하러 헤메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서류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등본(초본)을 출력하면 취득세 관련한 증빙 서류는 벌써 끝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빠르게 해봅시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④] 주민등록 등(초)본 출력하기

이제 취득세 관련 증빙서류의 마지막이 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봅시다. 보통 매도인은 초본을, 매수인은 등본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 당시의 주소와 잔금 및 등기를 앞둔

dayoftrif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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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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