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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잔금일 전에 출력할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은 잔금일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거래 이후일 필요는 없고 오후에 거래하더라도 오전부터 납부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고 하고,
직접 구청으로 가게되면 구청 근무 시간인 9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준비 할때 주말이라 출력이 안되는 서류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준비가 진행되었었는데,
유독 잔금일날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신청 다 해서 고지서까지 뽑았는데
납부하려고 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특별한도를 신청했더니
10분이면 된다고 한게 처음엔 삼십분 넘게 연락이 없더군요....
독촉 전화를 몇번 해도 처음 상담한 상담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이어서
한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구청에 직접 가서 다른 회사 카드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 나서 집에 오자 그때서야 특별한도 신청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어찌나 열이 나던지 ㅎ


인터넷과 구청 모두 해보니 두개가 작성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많아서 훨씬 쉬운 편이었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하고 구청으로 갔더니 별 어려움 없이 종이 서식을 작성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하실 분도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고 가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에 신고하면 고지서를 분할해서 주는줄 알았더니
고지서는 하나로 주고 납부할때 카드 납부 영수증을 분할해서 주더군요.
대신 등기 신청할때는 분할된 카드 영수증은 빼고 처음에 하나로 받은 고지서의 영수증만 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해서 위텍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못 찾으시겠으면 아래 링크로 가주세요.
그런데 위텍스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니까 편하긴 한데 여러장의 카드로 분할 납부가 안되서
한개 카드로 하거나 계좌이체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울의 경우에는  STAX를 쓰는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도 10장까지 카드 여러장 분할 납부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지방에 사니 한장으로 해야해서 특별한도 신청을 하고 결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들어가면 우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고하기 -> 부동산 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종류를 선택해야하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사는 거니 유상취득(농지 외)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지 뜨는데 아마 작성하다가
임시로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니 밑에 신고서작성을 누릅니다.

그럼 어떤 거래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지 조회하게 되는데 
매매하는 부동산의 해당 관할 자치단체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있는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납세자(매수인)와 매도인 정보가 나오는데 매도인과의 관계를 고르고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소를 검색해서 넣어주세요.

 

밑으로 내려보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일자(잔금일 아닙니다)를 넣고 주택 구분,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몇달마다 바뀌고 있으니 옆에 공고를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신고할때는 작년 말쯤에 발표한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는 말 그대로 이번에 매매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고르면 됩니다.
대부분 일시적 2주택이거나 처음 구매하는 분이면 1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밑에는 이제 내야할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몇 백에서 몇 천인 액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의 가족 구성원을 넣는 항목에서는 일일이 넣을 필요 없이
세대원 정보 실시간 조회를 하면 간편하게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현황에는 위에서 선택한 주택 수와 주택 유형, 그리고 1번에 매수인 이름, 2번에 매수인 주민번호를 넣고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한 뒤 산정 포함에 클릭, 취득일(1주택 기준 잔금일)을 넣고 소유주택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넣으면 되는데
파일명을 저렇게 바꿔서 입력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한뒤 밑에 네모칸에 클릭하고 신고를 누르면 드디어 취득세 신고가 된 것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납부하기에 신고한 내역을 검색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현X카드 특별한도를 신청하면서 보니 신고 후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만 필요한게 아니라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하기에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보면 고지서 출력하는 항목이 있으니
특별한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출력하고 카드사에 연락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납부를 했다면 등기 신청시 필요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서 준비한 서류에 더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말고 등기신청서 두번째 장 취득세 빈칸에 납부한 금액을 적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잔금 거래시에는 꼭 매도인이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하세요.
저는 인감도장이라고 지금까지 매수인이 썻던게 인감증명서랑 비교했더니 아니어서
부랴부랴 다른 도장을 가져올걸 받아서 찍었습니다.
도장 확인 안하고 위임장에 찍었으면 서류 다시 작성할 뻔 했습니다 ㄷㄷ

부동산중개소에서 잘 안내해 줬겠지만 매도인에게는
인감증명서, 주소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데 등기 신청서에는 꼭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위임장은 한두개 빈 종이로 더 가져가서 여유있게 찍어 놓으세요
혹시 위임장에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에 가운데 스티커 떼고 비밀번호랑 등기신청서에 적어 넣는것도 잊지 마시고요

슬슬 끝이 보이네요. 다음에는 등기서류 납부를 해봅시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⑭] 우체국 및 등기소 방문하기

이제 취득세도 냈고 잔금도 다 치뤘다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서류 역시 모두 준비가 됬을 것이고 잘 정리해서 등기소에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

dayoftrif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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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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