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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작성하였으니 이제는 대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써봅시다.
셀프등기 준비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끝이 납니다.

이전 위임장 작성시 같이 다운 받아놓으셨겠지만 혹시 없으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출력해주세요.

출력하면 9장인가 나오는데 다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2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견본과 기록시 지침 같은게 적혀 있으며 실수하면 안되니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첫번째장은 위임장에서 적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위임장 작성하고 넘어오신 분들은 위임장 보고 하시면 되지만
혹시 이글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표시에서 첫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
   : 이전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장을 보시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지번 먼저 쓰고
    밑줄에 "[도로명주소]"도 동일하게 적고 도로명 주소를 쓰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없으신 분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출력해주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⑩]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하기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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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면적을 위에 서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두번째 장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을 쓰면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해주시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등본에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써주세요

네번째 "거래신고 관리 번호","거래가액"
   :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맨 처음 뽑았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좌측 위에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계약 신고필증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출력해주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②]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출력하기

셀프등기를 하게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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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등기원인은 계약한 날짜와 끝에 "매매"를 써주세요
그 밑에 "이전할 지분"에는 "전부"를 써주세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각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세요.
지분양쪽 다 단독명의면 특별히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공동명의에 해당한다면 각 개인의 지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번째 장이 금방 끝났습니다~

두번째 장은 조금 항목이 많습니다.
이전에 출력한 영수증과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고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아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잔금일 전에는 완전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 등기 전에 추가 기입하셔야 합니다.

1번에 부동산 표시는 제가 찾아봤을때는 "주택","아파트","공동주택"등
여러가지로 작성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냥 공란으로 뒀다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전 검사 받으면서 물어봐서 적었습니다.

2번 시가표준액은 이전에 확인했던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전 국민채권 포스팅을 보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⑨]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하기

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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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채권 매입금액은 이전에 납부한 채권 매입액을 쓰면 됩니다.
채권 매입 영수증을 이미 뽑아 놓으셨을 테니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납부한 개인 부담금이 아니라 총 매입 금액입니다.

4번 채권 발행번호 역시 채권 매입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번 취득세, 6번 지방교육세, 7번 농특세, 8번 세금 총액은 
잔금일 전에도 계산해서 써넣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고 기록하시는게 낫습니다.

9번 등기신청 수수료, 10번 납부번호
이전에 납부하고 출력해논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11번에는 단건이니 1이라고 적어주세요.

12번 고유번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첫페이지 우측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번에는 매도인의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14번,15번은 매도인에게 받게 될 등기필증에 적힌 내용들이며,
200x년 이후의 등기 필증에는 가운데 사각형의 테이프가 있고
그것을 떼면 안에 일련번호 하나와 비밀번호 몇십개가 적혀 있습니다.
일련번호 틀리지 않게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적당히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후기들에는 혹시 모르니 2개 적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등기소에는 2개를 적어갔더니 왜그랬냐면서 하나 지우고 도장 찍으라더군요 ㅠ
순간 반려되는 줄 알고 후덜덜 했습니다 ㅎㅎ
200x년 이전의 등기필증에는 그런 테이프가 없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등기소 제출 맨 뒤에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면첨부하는 서류 부수를 적는 것인데 다른것은 다 1부씩 있으실 테고
등기필증은 예전거여서 첨부하실거면 1 적으시면 요즘거여서 비밀번호 적고 안내면 그냥 빈칸으로 두세요.
마찬가지로 매매목록도 단독 물건 거래기 때문에 없어서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16번에는 등기를 내는 날로 적어주세요.

17번에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매수인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으시고
18번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지방법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으면 2장짜리 서식이기 때문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위에 사진처럼 첫장의 중간을 접어서 "첨부서면"부위에 걸치게 해서
매수인의 도장을 찍으시면 등기이전 신청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생학셨습니다. 잘 보관하셨다가 잔금일에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잔금일에 하는 취득세 납부를 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⑬] 취득세 납부하기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잔금일 전에 출력할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은 잔금일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거래 이후일 필요는 없고 오후에 거래하더라도 오전부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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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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