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5.27 [처음하는 셀프등기⑩]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하기
728x90
반응형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다보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주소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하는 부동산의 지번/도로명 주소는 물론이고
건물 면적이나 구조, 대지 면적 및 비율 등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중에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 심사중에 보완해오라고 반려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찾아 헤메게 될 수 있으니
오탈자 하나없이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에 한부 출력해서
저당이 잡혀있는지를 매수인에게 알려주는데 사용하는 서류여서 보신적 있을 겁니다.
이때 출력물을 매수인에게 가져가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아직 계약서 작성 전에 셀프등기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 한부 복사해달라고 하거나 그냥 받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후에 가져가도록 챙겨서 줬는데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에 2달정도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혹시 저당이라도 새로 잡혀있을까 싶어 그냥 등기 준비하면서 하나 새로 뽑았습니다.

시작은 역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들 잘 찾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마찬가지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들어가서 이전에 했던대로 로그인을 하시고 가운데 크게 있는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발급하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원하시는 검색 방법으로 매매하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이 일반적으로 주소 쓰듯이 하면 나오는 방법이어서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밑에 결과가 나오는데 해당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간혹 검색 조건에 따라 비슷한 주소의 부동산이 여러개 뜰 때도 있는데 
본인이 매매하는 건물을 그중에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가 나오는데 한번더 선택을 누르세요.

유형을 선택하라고 뜨면 전부-말소사항 포함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말소된 저당이 있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을 눌러 넘어오면 주민번호 공개여부가 뜨는데 이 서류는 제출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모두 보일 필요가 없으니 미공개로 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결제하기전 마지막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소가 잘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출력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⑪] 위임장 작성하기

이제 본격적인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등기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는데 두개의 서류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작성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쉬

dayoftrift.tistory.com

 

728x90
반응형
Posted by 치과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