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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필요한 영수증 4종세트 중 지난번에는 가장 액수가 작은 등기 수수료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더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한번밖에 출력이 안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출력하다가 프린터 잉크 없거나 종이 걸리거나 연결 끊기거나 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번 프린터 출력을 하셨을테니 괜찮으실 겁니다.
앞에서 무료 먼저 하고 점차 액수를 높여서 출력하는게 이유가 있었죠 ㅎㅎ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검색이 잘 안되실수도 있을 분들을 위해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지금은 종이 문서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정부수입인지 구매를 누르시면 회원으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공동인증서(은행에서 무료로 금융결제원 것으로)를 받으셨으면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회원 서비스를 클릭해서 약관에 동의하고 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다시 구매를 클릭하면 이제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우선 우측위에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를 클릭하여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에서 1~10억은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억원입니다.
대부분 15만원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서울 집값 뉴스를 생각하니 꼭 그렇지도 않겠네요.
혹시 액수가 제가 할때랑 다를수도 있으니 꼭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밑에 1번 용도에는 인지세 납부, 2번 과세문서 종류에는 부동산등 소유권 이전,
3번 금액은 방금 확인한 액수, 4번은 한채 거래하시는 거면 1건 입력하시면 5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밑에 "확인"을 눌러 이제 입력정보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보확인 페이지에서 결제까지 하게 되니 우선 테스트 출력 한번 해보세요.
기입되 있는 액수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제를 하시고 영수증 출력까지 하시면 됩니다.

혹시 결제까지 했는데 출력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비회원 로그인이 풀렸다면 
다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한 뒤 좌측의 발급내역에서 최근 1개월로 조회를 하면
납부한 내역이 뜨고 출력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한번밖에 출력 안된다고 경고글이 써있네요.
저는 이미 사용해서 출력 버튼이 없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영수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덜 까다롭지만 액수가 더 큰 영수증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처음하는 셀프등기⑨]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하기

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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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를 하시게 됬다면 단순히 매도인에게 넘기는 것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수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영수증이 네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가장 액수도 적고 쉬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등기소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역시 링크를 같이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들어가서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의 전자납부에서 2번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세요

그럼 잘못 들어왔나 싶게 출력 페이지가 뜨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측 밑에 "신규" 버튼을 눌러야 새로 납부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1번에 전체 등기소 검색으로 들어가서 "리/동 검색"으로 해당 부동산 주소지를 넣어서 검색하면
해당하는 등기소가 나오니 선택하시고 밑에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2번의 납부금액은 제가 했을때는 15000원이었는데 혹시 바뀔수 있으니 옆에 수수로액표를 한번 꼭 보세요.
3번의 작성 건수는 기본 1건으로 되있는데 한번에 여러채 사시는거 아니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밑에 납부인은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입력되 있을 것이니 4번에 저장 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카드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되니 편하신걸로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서면방문 신청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하니 15000원입니다.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이렇게 제출용과 납부자 보관용으로 나위어 있으니
절취선에서 잘라서 위쪽을 등기 신청시 내면 되는데
A4사이에 그냥 끼워놨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혹시 몰라서 등기 전날까지 서류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냥 통으로 보관하다가
잔금 당일에 등기 납부하러 가기전에 잘라서 서류 편철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조금더 액수가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 수입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⑧]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출력하기

등기 신청시 필요한 영수증 4종세트 중 지난번에는 가장 액수가 작은 등기 수수료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더 크고 출력이 까다로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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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토지대장입니다. 비슷하게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역시 "토지대장"으로 검색해서 정부24로 들어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는 잘 하시겠죠?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 회원 신청 -> 공동인증서 인증 하시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www.gov.kr

그럼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기본이 발급으로 되있어서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건축물 대장과는 다르게
토지대장은 기본으로 선택되있는 토지대장등본교부로 하면 안되고 두번째의 대지권등록부로 뽑아야 합니다.

대지권 등록부 항목을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신청내용을 보면 연혁인쇄 유무는 1번대로 유로 선택하고
2번의 검색을 눌러서 건축물 대장처럼 해당 주소지로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또 웃기게 지번 주소만 검색됩니다 ㅡㅡㅋ
어쨋든 지번 주소로 검색해서 해당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3번에 지번 번지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 뒷자리 표시 유무가 있는데 이게 또또 웃기게 유로 해도 발급해보면 뒷자리가 안나옵니다 ㅋㅋㅋㅋㅋ
처음에는 구청 가서 뽑아야 되는 줄 알고 열이 팍 올랐는데 찾아보니 다른 셀프등기한 사람도 동일한 경험이 있더군요.
유로 눌러 출력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온다고 해도 등기하는데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밑에 집합건물은 직접 입력이 안되니 밑에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첫번째 누르면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팝업이 뜨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토지 소재코드,건물번호,건물명까지 입력이 되서 나옵니다.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두번째 누르면 이제 해당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선택하는 팝업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구매한 동과 호수를 잘 찾아서 선택하시면 이제 동/층/호/실이 모두 입력됬을 겁니다.
이제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출력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나요?
토지대장은 신청 사이트가 작성 방법이 특이해서 모르는 채로 하면 헤메기 딱 좋은 구조였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으로 무료로 출력 가능한 증빙 서류들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종 수수료 납부와 영수증 출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⑦]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출력하기

아파트 구매를 하시게 됬다면 단순히 매도인에게 넘기는 것 이외에도 각종 세금과 수수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영수증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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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까지 취득세 관련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의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으로 둘 다 지난번에 이용한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역시 검색엔진에서 "건축물대장"을 찾아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색이 잘 안되실 수 있으니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

www.gov.kr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눌러봅시다.
지난번에 했던대로 회원으로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인증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건출물 대장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위쪽에 발급이 기본값으로 설정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람이 아닌 발급하려는 것이니 그대로 내려서 밑에를 사진의 숫자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소재지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인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1번으로 표시한 검색을 누르시고
해당 주소지를 도로명으로 검색해서 주소와 행정처리기관까지 선택하면 자동으로 본번과 부번까지 입력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거니까 일반이 아닌 2번으로 표시한 집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대장종류가 바뀌면서 나오는 3번의 전유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기하려면 필요한 전유부 갑은 주소지의 동과 호수까지 나오는 건축물 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래 건물 명칭도 위에처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의 검색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서 사이트 상태에 따라서 버튼이 안나올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3번가지만 작성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민원신청을 한번 누르면 4번에 버튼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검색으로 구매하려는 동을 선택하면 페이지가 새로고침되면서 5번 자리에 검색 버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트 상태에 따라서 버튼이 안나오면 밑에 민원신청을 한번 눌러주세요.

5번에 자리에 나온 검색으로 호수까지 선택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건축물 대장을 준비할 때 주말에 출력을 시도했더니 
주말내내 처리불가(!!)로 뜨면서 출력이 안되다가 월요일 되서야 발급이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행정처리기관(구청) 다른과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은 문제없이 주말에도 발급 가능했는데
아마 발급을 해줘야하는 구청의 해당 과에서 자료가 저장된 서버 관리가 안됬던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행정처리기관의 컴퓨터 사정으로 주말에는 저처럼 출력이 안될 수 있으니
잔금일이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중에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방금 이야기한 토지대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⑥]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출력하기

이번에는 토지대장입니다. 비슷하게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역시 "토지대장"으로 검색해서 정부24로 들어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검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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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취득세 관련 증빙서류의 마지막이 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봅시다.
보통 매도인은 초본을, 매수인은 등본을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 당시의 주소와 잔금 및 등기를 앞둔 현재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매수인도 초본을 발급 받아야 된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출력하면 될 듯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색엔진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찾아봅시다.
역시 검색이 잘 안되실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눌러보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로 나뉘는데
정부24는 다른 서류 준비할때도 계속 들락날락해야 되서
회원으로 신청하는게 편하니 가입되있지 않으시면 이번에 가입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인증이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앞서 설명한대로 상황에 따라
등본이나 초본 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넣고나서 발급 형태를 "선택발급"으로 바꾸시면
그 아래에 표시할 정보를 선택하라고 뜨는데 4개 다 선택하세요.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같으면 등본 출력시 주소변경은 안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표시가 안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지만 표시가 다 되있다고 해서 반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정보는 다 넣어서 발급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도 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2부 출력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저는 취득세 내러 갔을 때 구청에서 서류를 복사해서 접수하고 다시 돌려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서류를 가져가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소에 낼 서류를 그 때 가서  다시 뽑아야 되니 미리 준비 해놓으세요.

이제 매매계약서,신고필증,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초)본이 준비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득세 관련 증빙 서류는 다 준비된 것입니다^^
잘 되면 금방금방하는데 잘 안되면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특히 브라우저나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됬다 안됬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브라우저로 잘 안된다면 다른 걸로도 시도해 보세요.
저는 크롬을 주로 썼는데 중간에 보안 프로그램이 계속 설치가 안된다고 나오는 문제로
익스플로러도 한번씩 같이 써가면서 서류를 준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서류를 또 준비하러 가봅시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⑤] 건축물 대장(전유부 갑) 출력하기

지난번까지 취득세 관련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의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으로 둘 다 지난번에 이용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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