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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잔금일 전에 출력할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은 잔금일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거래 이후일 필요는 없고 오후에 거래하더라도 오전부터 납부가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고 하고,
직접 구청으로 가게되면 구청 근무 시간인 9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준비 할때 주말이라 출력이 안되는 서류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준비가 진행되었었는데,
유독 잔금일날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신청 다 해서 고지서까지 뽑았는데
납부하려고 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특별한도를 신청했더니
10분이면 된다고 한게 처음엔 삼십분 넘게 연락이 없더군요....
독촉 전화를 몇번 해도 처음 상담한 상담사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이어서
한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구청에 직접 가서 다른 회사 카드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하고 나서 집에 오자 그때서야 특별한도 신청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어찌나 열이 나던지 ㅎ


인터넷과 구청 모두 해보니 두개가 작성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많아서 훨씬 쉬운 편이었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고하고 구청으로 갔더니 별 어려움 없이 종이 서식을 작성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하실 분도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고 가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에 신고하면 고지서를 분할해서 주는줄 알았더니
고지서는 하나로 주고 납부할때 카드 납부 영수증을 분할해서 주더군요.
대신 등기 신청할때는 분할된 카드 영수증은 빼고 처음에 하나로 받은 고지서의 영수증만 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해서 위텍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고 못 찾으시겠으면 아래 링크로 가주세요.
그런데 위텍스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니까 편하긴 한데 여러장의 카드로 분할 납부가 안되서
한개 카드로 하거나 계좌이체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울의 경우에는  STAX를 쓰는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도 10장까지 카드 여러장 분할 납부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지방에 사니 한장으로 해야해서 특별한도 신청을 하고 결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들어가면 우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고하기 -> 부동산 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종류를 선택해야하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사는 거니 유상취득(농지 외)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지 뜨는데 아마 작성하다가
임시로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니 밑에 신고서작성을 누릅니다.

그럼 어떤 거래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지 조회하게 되는데 
매매하는 부동산의 해당 관할 자치단체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있는 관리번호를 기입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럼 납세자(매수인)와 매도인 정보가 나오는데 매도인과의 관계를 고르고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소를 검색해서 넣어주세요.

 

밑으로 내려보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일자(잔금일 아닙니다)를 넣고 주택 구분,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몇달마다 바뀌고 있으니 옆에 공고를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신고할때는 작년 말쯤에 발표한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는 말 그대로 이번에 매매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고르면 됩니다.
대부분 일시적 2주택이거나 처음 구매하는 분이면 1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밑에는 이제 내야할 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몇 백에서 몇 천인 액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의 가족 구성원을 넣는 항목에서는 일일이 넣을 필요 없이
세대원 정보 실시간 조회를 하면 간편하게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현황에는 위에서 선택한 주택 수와 주택 유형, 그리고 1번에 매수인 이름, 2번에 매수인 주민번호를 넣고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한 뒤 산정 포함에 클릭, 취득일(1주택 기준 잔금일)을 넣고 소유주택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매매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넣으면 되는데
파일명을 저렇게 바꿔서 입력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한뒤 밑에 네모칸에 클릭하고 신고를 누르면 드디어 취득세 신고가 된 것입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으면 납부하기에 신고한 내역을 검색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현X카드 특별한도를 신청하면서 보니 신고 후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만 필요한게 아니라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하기에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보면 고지서 출력하는 항목이 있으니
특별한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출력하고 카드사에 연락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납부를 했다면 등기 신청시 필요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서 준비한 서류에 더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말고 등기신청서 두번째 장 취득세 빈칸에 납부한 금액을 적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잔금 거래시에는 꼭 매도인이 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하세요.
저는 인감도장이라고 지금까지 매수인이 썻던게 인감증명서랑 비교했더니 아니어서
부랴부랴 다른 도장을 가져올걸 받아서 찍었습니다.
도장 확인 안하고 위임장에 찍었으면 서류 다시 작성할 뻔 했습니다 ㄷㄷ

부동산중개소에서 잘 안내해 줬겠지만 매도인에게는
인감증명서, 주소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데 등기 신청서에는 꼭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위임장은 한두개 빈 종이로 더 가져가서 여유있게 찍어 놓으세요
혹시 위임장에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매도인을 찾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에 가운데 스티커 떼고 비밀번호랑 등기신청서에 적어 넣는것도 잊지 마시고요

슬슬 끝이 보이네요. 다음에는 등기서류 납부를 해봅시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⑭] 우체국 및 등기소 방문하기

이제 취득세도 냈고 잔금도 다 치뤘다면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서류 역시 모두 준비가 됬을 것이고 잘 정리해서 등기소에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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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작성하였으니 이제는 대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써봅시다.
셀프등기 준비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끝이 납니다.

이전 위임장 작성시 같이 다운 받아놓으셨겠지만 혹시 없으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출력해주세요.

출력하면 9장인가 나오는데 다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2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견본과 기록시 지침 같은게 적혀 있으며 실수하면 안되니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첫번째장은 위임장에서 적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위임장 작성하고 넘어오신 분들은 위임장 보고 하시면 되지만
혹시 이글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다시한번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표시에서 첫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
   : 이전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장을 보시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지번 먼저 쓰고
    밑줄에 "[도로명주소]"도 동일하게 적고 도로명 주소를 쓰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없으신 분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출력해주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⑩]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하기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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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면적을 위에 서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두번째 장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을 쓰면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해주시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등본에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써주세요

네번째 "거래신고 관리 번호","거래가액"
   :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맨 처음 뽑았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좌측 위에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계약 신고필증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출력해주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②]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출력하기

셀프등기를 하게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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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등기원인은 계약한 날짜와 끝에 "매매"를 써주세요
그 밑에 "이전할 지분"에는 "전부"를 써주세요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각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세요.
지분양쪽 다 단독명의면 특별히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공동명의에 해당한다면 각 개인의 지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번째 장이 금방 끝났습니다~

두번째 장은 조금 항목이 많습니다.
이전에 출력한 영수증과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고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아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잔금일 전에는 완전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 등기 전에 추가 기입하셔야 합니다.

1번에 부동산 표시는 제가 찾아봤을때는 "주택","아파트","공동주택"등
여러가지로 작성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냥 공란으로 뒀다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전 검사 받으면서 물어봐서 적었습니다.

2번 시가표준액은 이전에 확인했던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전 국민채권 포스팅을 보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처음하는 셀프등기⑨]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출력하기

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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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채권 매입금액은 이전에 납부한 채권 매입액을 쓰면 됩니다.
채권 매입 영수증을 이미 뽑아 놓으셨을 테니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납부한 개인 부담금이 아니라 총 매입 금액입니다.

4번 채권 발행번호 역시 채권 매입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5번 취득세, 6번 지방교육세, 7번 농특세, 8번 세금 총액은 
잔금일 전에도 계산해서 써넣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고 기록하시는게 낫습니다.

9번 등기신청 수수료, 10번 납부번호
이전에 납부하고 출력해논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11번에는 단건이니 1이라고 적어주세요.

12번 고유번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첫페이지 우측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번에는 매도인의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14번,15번은 매도인에게 받게 될 등기필증에 적힌 내용들이며,
200x년 이후의 등기 필증에는 가운데 사각형의 테이프가 있고
그것을 떼면 안에 일련번호 하나와 비밀번호 몇십개가 적혀 있습니다.
일련번호 틀리지 않게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적당히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후기들에는 혹시 모르니 2개 적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등기소에는 2개를 적어갔더니 왜그랬냐면서 하나 지우고 도장 찍으라더군요 ㅠ
순간 반려되는 줄 알고 후덜덜 했습니다 ㅎㅎ
200x년 이전의 등기필증에는 그런 테이프가 없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등기소 제출 맨 뒤에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면첨부하는 서류 부수를 적는 것인데 다른것은 다 1부씩 있으실 테고
등기필증은 예전거여서 첨부하실거면 1 적으시면 요즘거여서 비밀번호 적고 안내면 그냥 빈칸으로 두세요.
마찬가지로 매매목록도 단독 물건 거래기 때문에 없어서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16번에는 등기를 내는 날로 적어주세요.

17번에는 서류를 제출하시는 매수인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으시고
18번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지방법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으면 2장짜리 서식이기 때문에 간인을 해야합니다.
위에 사진처럼 첫장의 중간을 접어서 "첨부서면"부위에 걸치게 해서
매수인의 도장을 찍으시면 등기이전 신청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생학셨습니다. 잘 보관하셨다가 잔금일에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잔금일에 하는 취득세 납부를 보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⑬] 취득세 납부하기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은 잔금일 전에 출력할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출력은 잔금일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꼭 거래 이후일 필요는 없고 오후에 거래하더라도 오전부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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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등기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는데
두개의 서류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작성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것이 위임장이어서
처음 작성은 위임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타나 작성문구에 오염 있으면 안되니 재작성 하세요.
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위임장만 세번 쓰면서 좀 익숙해지고 나니
등기이전 신청서는 안틀리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우선은 위임장 서식을 받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고 잘 안찾아지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메뉴중 자료센터에서 등기신청양식으로 들어가세요.

자주쓰는 신청양식에 보면 제일 위에 위임장과 매매 등기이전 신청서가 있습니다.
편하신 서식으로 다운받아주세요.

다운 받아진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들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위임 날자와 날인은 잔금일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성에는 앞서 설명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혹시 없으시면 이전글을 보시고 출력해주세요.

1번 부동산의 표시 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번째 "1동의 건물의 표시"
   : 이전에 출력한 등기부 등본의 제일 첫장을 보시면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주소를 등본과 동일하게 지번 먼저 쓰고
    밑줄에 "[도로명주소]"도 동일하게 적고 도로명 주소를 쓰면 됩니다.

 두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써있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면적을 위에 서식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두번째 장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을 쓰면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으로 해주시고 비율은 마찬가지로 등본에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을 써주세요

네번째 "거래신고 관리 번호","거래가액"
   : 거래신고 관리 번호는 맨 처음 뽑았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좌측 위에 있습니다.
    거래가액은 실거래가를 쓰시면 됩니다.

2번의 등기원인은 계약한 날짜와 끝에 "매매"를 써주세요

3번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써주세요

4번 "이전할 지분"은 "전부"로 써주세요

5번 대리인에는 등기신청을 하러 가는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6번에는 잔금일(등기일)을 써주세요.

7번에는 매도인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매매계약서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8번 날인은 잔금일에 인감도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하면서 실수했던 것이나 다른 사람 후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팁을 몇개 말씀드리면
우선 인감 도장 찍을때는 밑에 종이를 꼭 받치고 찍어서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일부분이 뭉개지거나 덜 찍히면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날인에 일부분이 덜 찍혔으면 그 옆에 새로 다시 제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이름 옆에도 도장을 하나씩 찍는게 낫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 작성한 이름이랑 도장이 겹치게 찍으면 마찬가지로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ㄷㄷ
이름 옆에 도장은 안 찍어도 된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찍으시려고 한다면 
도장이 작성한 글씨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탈자나 번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가져가는 동안 훼손될 수도 있으니
잔금일에는 공백 위임장을 한두장 더 가져가서 셀프등기 때문이라고 하고
인감 도장을 더 찍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틀리면 안되는 서류여서 작성하는데 어려움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등기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⑫]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니 이제는 대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써봅시다. 셀프등기 준비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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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작성하다보면 거래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주소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하는 부동산의 지번/도로명 주소는 물론이고
건물 면적이나 구조, 대지 면적 및 비율 등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중에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 심사중에 보완해오라고 반려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찾아 헤메게 될 수 있으니
오탈자 하나없이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에 한부 출력해서
저당이 잡혀있는지를 매수인에게 알려주는데 사용하는 서류여서 보신적 있을 겁니다.
이때 출력물을 매수인에게 가져가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아직 계약서 작성 전에 셀프등기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 한부 복사해달라고 하거나 그냥 받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후에 가져가도록 챙겨서 줬는데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에 2달정도 간격이 있어서
그 사이에 혹시 저당이라도 새로 잡혀있을까 싶어 그냥 등기 준비하면서 하나 새로 뽑았습니다.

시작은 역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들 잘 찾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마찬가지로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들어가서 이전에 했던대로 로그인을 하시고 가운데 크게 있는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발급하기 페이지가 나오는데 원하시는 검색 방법으로 매매하는 부동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편 검색이 일반적으로 주소 쓰듯이 하면 나오는 방법이어서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밑에 결과가 나오는데 해당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간혹 검색 조건에 따라 비슷한 주소의 부동산이 여러개 뜰 때도 있는데 
본인이 매매하는 건물을 그중에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가 나오는데 한번더 선택을 누르세요.

유형을 선택하라고 뜨면 전부-말소사항 포함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말소된 저당이 있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다음을 눌러 넘어오면 주민번호 공개여부가 뜨는데 이 서류는 제출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모두 보일 필요가 없으니 미공개로 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결제하기전 마지막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소가 잘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출력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⑪] 위임장 작성하기

이제 본격적인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등기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이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는데 두개의 서류간에 겹치는 내용이 있고 작성하기 조금 더 간단하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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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액수가 좀 높은 영수증인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서 액수가 꽤 크지만
당일날 사고 파는 식으로 하면서 최종 소모되는 비용은 그 차액만큼 입니다.
무슨 이야기 인지는 해보시다보면 감이 오게 될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우선 국민주택채권으로 검색해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역시 링크를 같이 달아 놓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들어가보시면 채권매입 절차에 따라 진행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 한번 읽어보시고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첫번째 매입대상금액 조회로 가면 아무것도 없이 달랑 매입용도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아파트,연립)을 선택하면 그 밑에 추가로 창이 뜹니다.

1번의 대상물건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와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당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넣는 칸인데 보통은 매입 부동산에 아직 거주하지 않아 공시지가를 모르고 있으실 것입니다.
옆에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눌러서 조회를 해봅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2021년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발표했으니 해당 가격을 조회해 봅시다.

부동산의 주소를 넣어서 조회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구입한 부동산의 주소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인 2021년의 가격을 확인하고 적어놓으세요.

이제 아까 전의 페이지로 돌아와서 방금 적어놓은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 칸에 넣습니다.
그리고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를 누르면 밑에 금액이 뜹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실제 매입하는 가격은 천원단위를 반올림해서 만원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제가 지금 조회한 가격에서는 2000원을 버리고 967만원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가격을 적어놓으시고 이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방금 조회한 채권매입 금액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설명한대로 천원 단위를 반올림하여 적용한 만원단위 가격을 1번에 발행금액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2번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보이는데 이것이 대략적인 실제 소모 비용입니다.
대략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채권 수익률이 매일 달라져서 본인부담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인터넷은행 바로가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5개의 은행이 뜨는데 본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을 골라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었는데 주말에 준비를 하게 되면서 예약 구매가 되는 국민은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약구매가 되지 않으면 평일에 은행 업무시간에만 채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에 로그인을 하고 채권구입 페이지로 가면 좀전에 이야기한 매입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예약 구매라고 해도 항상 되는것은 아니고 밤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밑에 매입인은 본인매입으로 하고 밑에 자금이 있는 계좌를 선택합니다. 
이때 통장에 출금가능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채권매입금액 만큼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잔액이 충분하다면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계좌에서 매입할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넣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1번의 매입금액은 아까 조회해서 만원단위로 반올림한 채권매입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2번의 발행사유는 등기관련으로 하시면 되고, 3번의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으로 해주세요.
법인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시는 거면 등기용 등록번호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입력을 누르면 최종적인 매입금액과 실제 소모되는 납부 금액이 나오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정확하다면 결제를 누르고 은행 로그인 방식에 따라 OTP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구매를 했거나 예약구매를 했다면 이제 영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메뉴중에서 조회/취소/변경으로 들어가 매입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 페이지가 뜨면 채권발행번호보다 기간별로 조회하시는게 더 편할 것입니다.
구매한 날짜로 해서 조회를 누르면 구매 내역이 뜨는데 네모박스를 선택해서 바로 밑에 인쇄를 하거나
상세조회로 들어가서 해당 페이지에서 출력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이트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하고 과정도 길어서 어려우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필요한 영수증 4종 세트중 취득세 영수증은 잔금 당일날 납부하고 나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영수증은 다 마무리 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하이라이트인 등기 신청서!!를 쓰기 전에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등기 신청서 작성에는 꼭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셀프등기⑩]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하기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등기소에 신청할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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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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